13월의 월급, 혹시 '세금 폭탄'이 될까 불안하신가요? 매년 놓치는 공제 항목, 홈택스 '미리보기'로 해결하세요! 10월 30일 오픈하는 서비스를 통해 남은 2달 절세 전략을 세우고 예상 환급금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왜 지금 해야 할까?
'미리보기'는 단순히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등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12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공제 항목을 채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절세 네비게이션'입니다.
🎯 10월~12월 지출 전략 수립
- 총급여 25%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 기준액 충족 시,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유도
- 절세 상품(연금저축, IRP) 납입 한도 점검
⏳ '세금 폭탄' 사전 예방
만약 미리보기 결과,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연금저축 추가 납입, 부양가족 등록 점검 등을 통해 납부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으로 전환할 기회가 있습니다.
📑 누락된 공제 항목 확인
미리보기 과정에서 부양가족 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혹은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의료비(예: 안경 구입비, 보청기)나 기부금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약: 1월~9월 데이터를 기반으로 남은 10월~12월의 소비 계획을 수정하고,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딱 5분!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절차 (A to Z)
복잡해 보이지만,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5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금융/간편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2단계: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선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섹션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3단계: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불러오기 (1월~9월)
'미리보기' 절차에 따라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9월까지의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이때 총급여액은 작년 기준이므로,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세전)를 정확하게 수정 입력해야 결과가 정확해집니다.
✍️ 4단계: 10월~12월 예상액 및 기타 공제 항목 입력
10월~12월의 예상 지출액과 부양가족, 연금저축, 기부금, 월세액 등 올해 추가되거나 변경된 다른 공제 항목들을 직접 수정/입력합니다.
📊 5단계: 예상 세액 결과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2025년에 실제 받게 될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후, 1~9월 데이터를 불러오고, 올해 총급여 및 부양가족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납부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결과 200% 활용하는 절세 꿀팁
결과를 확인했다면, 이제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남은 기간, 다음 3가지만 확인해도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지금 뭘 써야 할까?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핵심은 '총급여의 25%'입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 혜택은 0원입니다.
- 미리보기 결과 '총급여 25%' 미달 시: 12월까지 신용카드를 집중 사용.
- 미리보기 결과 '총급여 25%' 초과 시: 지금부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공제율 30%로 신용카드의 2배).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적용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추가 공제 한도 적용 가능 |
💰 연금저축/IRP, 아직 늦지 않았다! (필수 절세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환급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미리보기 결과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12월 31일 납입분까지 공제 대상이므로 한도(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최대 900만 원)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 놓치기 쉬운 의료비, 기부금 챙기기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는 항목들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 의료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부양가족 의료비.
-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등 (10년 이월 공제 가능).
요약: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은 체크카드를,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면 연말까지 IRP/연금저축 납입을, 누락된 의료비/기부금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Q&A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 Q.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다른 이유는?
A. '미리보기'는 1~9월 자료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입니다. 10~12월 실제 사용액, 총급여 변동, 혹은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추가 자료(월세액, 기부금 영수증 등)에 따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부양가족 정보가 작년과 동일한데 또 입력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작년 정보가 반영되지만, 혹시 모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자'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 태어난 자녀나, 만 60세가 되신 부모님 등이 있다면 잊지 말고 추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