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SH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자격조건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이 막막하신가요?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시세보다 훨씬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 가능한 SH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건에 맞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마감 전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든든한 보금자리를 확보하세요.

2026년 SH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개요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제공하는 2026년 상반기 신혼 및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매입한 주택을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아주 유리한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총 300명의 입주대기자를 모집합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대기자 명부의 순번에 따라 기존 주택 및 신규 매입임대주택 물량 중에서 희망하는 동호수를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요약 : 시세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SH 매입임대주택 300명 모집

🔗 2026년 SH 일반 매입임대주택 전체 모집 공고 미리보기

신청 자격 조건 및 소득 기준 완벽 정리


모든 지원자는 모집공고일인 2026년 3월 18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 신청 유형으로는 신생아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가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 역시 철저히 확인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 신생아가구: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가구
  •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 ✅ 자산 기준: 해당 세대의 총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요약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명시된 세부 유형 및 소득, 자산 기준 충족 필수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가점 항목


모집 인원을 초과하여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자격 요건에 따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지정된 배점표 항목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서류심사대상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순위 대상 자격 요건
1순위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신생아 가구
2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4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요약 : 신생아 가구가 1순위이며 가점 배점표를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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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정 및 접수 방법 안내


이번 상반기 모집 공고의 청약 접수는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 없이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으로만 진행됩니다. (단, 미성년자 대리 신청 등 예외적인 방문 청약 기간 별도 운영).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하면 다음 공고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일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 기간: 2026년 3월 31일(화) 10:00 ~ 4월 2일(목) 17:00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6년 4월 6일(월) 18:00
  • ✅ 심사 서류 제출: 2026년 4월 7일(화) ~ 4월 10일(금) (등기우편 접수)
  • ✅ 신청 방법: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요약 :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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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 거주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임대차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9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도 당장 혼인신고를 해야 지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입주일 전일까지만 혼인신고를 마치고 입주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내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호전환 제도를 이용하여 표시된 월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 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며 예비신혼부부 지원 및 보증금 상호전환 허용

2026 SH 매입임대주택 300명 모집 신생아 신혼부부 시세 30~50% 임대 3월 31일부터 4월 2일 온라인 신청
2026 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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