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모르면 손해! 2026년 최저임금 월급표 & 주휴수당 완벽 정리

       
       
         
"내년 월급, 도대체 얼마나 오르는 거야?"
2026년 새해가 코앞인데, 아직도 내 시급과 월급이 얼마인지 헷갈리시나요? 남들은 벌써 오른 월급에 맞춰 저축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나만 손해! 2026년 확정된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세금 떼고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진짜 돈(실수령액)을 1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직장인도 이 표 하나면 2026년 연봉 협상과 자금 계획 끝! 지금 바로 내 소중한 월급을 확인해보세요.
서두르세요. 1월 급여 명세서 받고 당황하면 이미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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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확정!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10,030원) 대비 2.9%(290원) 인상된 금액으로,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 시급: 10,320원 (▲ 290원)
  • 일급(8시간): 82,560원
  • 월급(209시간): 2,156,880원

단순히 시급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15만 원을 돌파하며, 연봉 기준으로는 약 2,588만 원 수준이 됩니다. 특히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2,000원을 훌쩍 넘기게 되어,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근로자의 소득 계산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요약: 2026년 시급 10,320원 확정, 월급 215만 6,880원(세전 기준).

2026년 월급 실수령액 계산표 (세금 떼면 얼마?)

가장 중요한 건 '통장에 찍히는 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적용한 예상 실수령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약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고용보험: 0.9%
  • 소득세/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적용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급여표]


구분 2025년 (기존) 2026년 (확정) 인상액
시급 10,030원 10,320원 +290원
일급 (8H) 80,240원 82,560원 +2,320원
주급 (주40H) 481,440원 495,360원 +13,920원
월급 (세전) 2,096,270원 2,156,880원 +60,610원
예상 실수령액 약 189만 원 약 194만 원 +약 5만 원

*참고: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식대(20만 원 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요약: 세후 월급 약 194만 원 예상, 식대 포함 시 실수령액 증가 가능.

주휴수당과 4대보험, 꼼꼼히 챙기자

시급 10,320원 시대, 주휴수당은 선택이 아닌 필수 권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초간단)

  • 조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만근.
  • 계산: (1주 총 근무시간 / 40) × 8 × 10,320원.
  • 예시: 주 40시간 근무 시 매주 82,560원 추가 지급.

📍 4대보험 공제 제외 대상

  •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 공제: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 시), 산재보험만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
  • 이득: 세금을 적게 떼므로 시급 그대로 실수령액이 됨.

알바생이라면 '3.3% 프리랜서 공제'와 '4대보험 가입'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약: 주 15시간 이상 시 주휴수당 필수, 15시간 미만은 4대보험 일부 제외.

Q&A: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수습기간에도 최저시급 10,320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9,288원) 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편의점·패스트푸드 등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이 금지되어 100% 다 받아야 합니다.

Q2. 식대나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네, 2024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포함됩니다. 기본급이 낮아도 식대를 합쳐 2,156,880원이 넘으면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Q3.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오른 시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당연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10,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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